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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초보를 위한 주식용어

양도세란? 양도세 계산- 부동산, 주식, 코인 양도세

by 이셩이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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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가 뭐야?

오늘은 좀 다른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양도세라는 개념은 앞으로도 많이 등장할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주식에서도 양도가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무언가를 넘기게 되는 것을 양도라고 하지요. 즉, 어떤 재산을 사고파는 행위를 좀 어렵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도에서 생기는 양도세는 이익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매겨집니다. 손해를 봤으면 양도 센느 매겨지지 않습니다. 다. 만약에 어떠한 건물을 100원에 사서 1000원에 판매했다면 900원에 대해 양도세를 매기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매겨지는 양도세에 대한 기준은 어떠한 자산을 다루느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제 하나씩 파고 들어가 보죠. 물론 여기에는 주식도 포함이 된답니다.

 

양도세의 여러가지 경우

  • 부동산 : 집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익을 봤는지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세율이 다 다릅니다. 또 부동산을 3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세율을 더 낮춰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여러 가지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 국내 주식 : 먼저 안심하셔도 되는 것이 작은 소득에는 당연히 매기지 않습니다. 주식의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들에 한해서 양도세가 생깁니다. 저희 같은 개인투자자는 웬만하면 낼 일이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해외주식 : 사실 이거 때문에 작성한 글이기도 한데요. 국내주식이 개인 투자자들이 소득세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해외주식에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해외주식은 다릅니다. 1년간 여러 주식을 사고팔고 그 이익이 250만 원을 넘었다면, 그 넘은 부분에서 22%를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만약에 500만원을 주식으로 벌었다면, 그 5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250만 원의 22% 즉 55만 원을 내는 거죠.
  • 비트코인 : 사실 코인은 아직 여러가지 말이 많습니다. 원래는 2022년 새해부터 세금을 매길 예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2023년으로 미루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세율은 아마 세법상으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기는 기준은 앞서 설명한 해외주식이랑 같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러가지 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 들며 혹시라도 해외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250만 원을 꼭 참고해서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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